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94조 및 제97조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37조, 제42조의2 및 제44조
2. 2019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의 청구논문 공개발표를 학과별로 2019. 10. 31.(목)까지 실시하고, 각 대학 행정실에서는 결과보고서 등 논문심사 제반서류를 2019. 11.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 전공분야 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 공개발표 이전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 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대체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발표, 논문심사, 최종논문 제출로 진행되오니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84조 ②항 삭제(’19.2.27.개정)로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학술지 발표 논문으로 학위논문 대체하는 제도 폐지되었으니 반드시 안내 요망)
2019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 수료사정 지침.hwp
2019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