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휴 ‧ 복학 기간 |
가. 제 1 차: 2020. 1. 2.(목) 09:00 ~ 2. 28.(금)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나. 제 2 차: 2020. 3. 2.(월) 09:00 ~ 3. 6.(금) 18:00
다. 제 3 차: 2020. 3. 30.(월) 09:00 ~ 4. 3.(금) 18:00
2 |
|
휴 ‧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가. 휴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
▪ 제1차:‘20. 1. 2.(월) 09:00 ~ 2. 28.(금) 18:00 |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 교육대학원 신청기간 :‘20.1.28.(화) ~ 2. 28.(금) |
없음 |
▪ 제2차:‘20. 3. 2.(월) 09:00 ~ 3. 6.(금) 18:00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
||
▪ 제3차:‘20. 3. 27.(금) 09:00 ~ 4. 3.(금) 18:00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
||
|
▪ 수업일수 1/3선 이후 |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
입대휴학 |
▪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
|
입영통지서 사본 |
입대휴학 연 장 |
▪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 학기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
|
전역증사본 |
권고휴학 |
▪ 수업일수 1/3선 이후
|
- 미등록, 미복학 제적 대상자 중 특수한 사정(장애, 외국인학생, 중대질병,가정사정의 급변사유 등)이 인정받을 경우 - 권고휴학 – 2학기 이내 - 임신출산육아휴학 – 4학기 이내 - 창업휴학 – 6학기 이내
|
관련 증빙서류 |
▪ 미등록, 미복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취업, 창업 |
관련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