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 제6항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조의2
2.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수업연한 단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신청서류를 2020. 6. 15.(월)까지
토목공학부 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수업연한 단축 신청자 명단 1부
◦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 1부
◦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논문발표실적 현황 1부(통합과정)
◦ 책자표지 및 목차 사본 각 1부(통합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