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96조,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26조~제28조
2. 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및 현재 지도교수 미위촉 학생들의 학사와 논문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교수를 2020. 9. 23.(수)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지정되어 있는 재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붙임 4>의 지도교수 변경추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도교수 추천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