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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관련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

  

2. 일반대학원 학생이 소속 학과(전공)가 아닌 다른 학과(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전공 과목으로의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다른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신청

(“부전공→ 전공심화”)

제출일시2021. 8. 11.(수)까지 과사무실제출

제출서류

1) 다른 학과(전공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 참고사항

1) 석사과정 6학점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2) “전공심화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개신누리→ 학적관리→ 성적내역에 ‘*’로 표시

3) '21-2학기 수강신청하여 이수예정인 과목은 성적 확정 전,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하므로 '22-1학기 안내 시 신청 요망

 

 

붙임 1.다른학과(다른전공) 교과목 전공 인정 신청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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