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2조제2항
2.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박사과정생 중 석사과정의 초과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2024. 3. 7.(목)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계열에 진학한 자
나. 제출서류
1)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2)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붙임
1. (서식)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