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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 분

제 출 기 한

처 리 방 법

논문심사

5. 13.() 6. 21.()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 <붙임4>논문심사 상황보고서 상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이메일 자료 등) 제출 필수

논문심사위원 변경

5. 24.()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논문제목수정

6. 21.()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6. 21.()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6. 24.()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공문제출기한: ‘24. 6. 24.() ~ ’24. 7. 5.()

논문작성언어 입력

6. 21.()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논문공개여부 입력

6. 21.()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 학위논문 조건부동의비동의신청 관련 공문 송부 예정

논문심사 결과 제출

6. 25.() 기간 엄수

*대학원정책실로 서류 도착완료해야함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6. 25.()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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