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4조 제2항
2. 박사과정생 중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24학년도 2학기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기입학자 중 미제출자 포함)에 대하여 하위과정(석사)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과의 동일 교과목 인정서를 2024. 9. 6.(금)까지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박사과정 중 학생이 제출한 동일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위과정 이수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인정서 및 이수교과목 개요(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