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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관련:충북대학교학칙 제62조제2

2.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박사과정생 중 석사과정의 초과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2025. 3.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박사과정 동일 계열에 진학한 자

제출서류

 1)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2)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붙임

 1.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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