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 논문 작성 및 논문 표절에 대비하여 연구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한 ‘연구윤리’ 온라인 수강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기 존 방 법 |
개 선 방 법 |
적용시기 |
비고 |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이수 |
논문제출 자격 요건으로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음 |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Ⅰ, Ⅱ」 교과목 이수를 위한 선행으로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에,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Ⅰ, Ⅱ」 수강신청 이전 또는 수강신청 해당 학기에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개선 (※ 수료 전 온라인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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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2학기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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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