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안전관리본부-3341(2023.08.30.)「2023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정기)교육 실시 안내」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제8항
2.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제8항 신설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 대학원생 중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자 명단에 누락된 경우 전화 확인(3130)
3. 위와 관련하여 2023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 명단을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연구실 정기(사이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않으신 분들은 확인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명) |
이수자(명) |
이수율(%) |
비고 |
교원 |
561 |
82 |
15 |
|
대학원생 |
2,414 |
804 |
33 |
|
학부생 |
8,497 |
2,102 |
25 |
|
기타(직원, 조교, 연구원) |
331 |
54 |
16 |
|
합계 |
11,803 |
3,042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