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29(2023.1.20.)
2. 재학생(법정의무교육)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기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상 : 현 재학생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간 : 2023. 08. 31.(목)까지
- 교육방법 : 충북대학교 e-캠퍼스(https://lms.chungbuk.ac.kr/login)에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2023-1) 온라인 교육 이수
※ 외국학생의 경우, 영문, 중문으로 이수 갸ㅏ능
※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043-261-3424)로 문의
3. 아울러, 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확인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양성평등상담소, help119@chungbuk.ac.kr)
나. 제출자료: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증(2시간), 소속 학과, 학번, 성명
붙임: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