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41조(재입학), 제32조(수업연한)제4항, 제5항, 제33조(재학연한)
제2항, 제4항, 제38조(입학시기), 제41조(재입학),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제70조(학사경고)제2항, 제4항
나.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입학 등의 여석산정), 제9조(재입학 절차)
다. 충북대학교 재입학 업무지침
라. 대학원정책실-3830(2023.5.26.)
2. 업무추진 일정
구분 |
일시 |
업무 부서 |
재입학원 접수 |
‘23. 6. 1.(목) ∼ 6. 9.(금) |
∘각 대학(학과) 행정실에서 접수 |
서류 심사 |
‘23. 6. 12.(월) ∼ 6. 14.(수) |
∘각 대학(학과)별 심사 |
허가 신청 |
‘23. 6. 16.(금) |
∘각 대학 학장 → 총장 |
허가·학사안내 |
‘23. 6. 27.(화) 이내 |
∘대학원정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