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72조(전과 및 전공 변경)
나.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제15조의 2(전과 및 전공 변경)
2.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생 중 전과 및 전공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전 학과와 사전 논의 필수
가. 대상학생: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 1학기 이상 이수자
나. 접수기간: 2025. 1. 2.(목) ~ 1. 7.(화) 10시까지 학과 제출
다. 제출서류
- 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원(붙임 참고)
-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