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휴학), 제75조(휴학기간), 제76조(복학)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휴학시기)~제23조(복학절차)
2.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일반·특수·전문) 휴·복학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및 신청기간
1) 대상: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구 분 |
기 간 |
대 상 |
제1차 |
2025. 1. 2.(목) 09:00 ~ 2. 28.(금)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 재학생, 휴학생 ※ 교육대학원: 2025. 2. 1.(토) 09:00~ 2. 28.(금) 18:00 |
제2차 |
2025. 3. 4.(화) 09:00 ~ 3. 7.(금) 18:00 (일반휴학만 가능) |
- 재학생 ※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
제3차 |
2025. 4. 1.(화) 09:00 ~ 4. 4.(금) 18:00 (일반휴학만 가능) |
- 재학생 ※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
※ 개강〔2025. 3. 4.(화)〕후 “복학 불가”
※ 휴학 신청 전 필히 학과와 상담